「忠清南道居住外国人支援条例」日本語訳 (韓国語原文付き)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조례 제3266호, 2007. 7.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 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 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 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주민 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결혼이민자
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A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등
A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충청
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A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외국인지원업무 총괄담당국장,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도의원 1 인, 충청남도교육청·충남지방경찰청·외국인지원센터대표·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외국인지원업무부서 책임자
2. 위촉 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B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C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A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간사는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A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B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A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A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B그 밖에 거주외국인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충청남도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A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