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ムスタカ―外国人と共に生きる会

多文化共生


韓国の外国人処遇基本法 日本語訳 (韓国語原文付き)


在韓外国人処遇基本法(新)制定 2007.5.17 法律第8442号

第1章 総則

第1条(目的)

 この法は、在韓外国人に対する処遇など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在韓外国人が大韓民国の社会に適応し、個人の能力を充分に発揮できるようにし、大韓民国国民と在韓外国人がお互いを理解し尊重する社会環境をつくり大韓民国の発展と社会統合に貢献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

 この法で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在韓外国人」とは、大韓民国の国籍を持たない者でありかつ大韓民国に居住する目的を持ち、合法的に在留しているものをいう。
  2.「在韓外国人に対する処遇」とは、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が在韓外国人をその法的地位に従い適正に待遇することをいう。
  3.「結婚移民者」とは、大韓民国国民と婚姻したことがあるまたは婚姻関係にある在韓外国人をいう。

第3条(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の責務)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第1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在韓外国人に対する処遇などに関する政策を樹立・施行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4条(他の法律との関係)

 国家は在韓外国人に対する処遇などに関連する他の法律を制定または改正する場合には、この法の目的に合致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章 外国人政策の樹立及び推進体系

第5条(外国人政策の基本計画)

一 法務部長官は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5年ごとに外国人政策に関する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樹立しなくてはならない。
二 基本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なくてはならない。
   1.外国人政策の基本目標と推進方向
   2.外国人政策の推進課題、その推進方法及び推進時期
   3.必要な財源の規模と調達方案
   4.その他外国人政策樹立等に必要と認められる事項
三 法務部長官は第1項に従って樹立された基本計画を第8条に定める外国人政策委員会の審議を経て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四 基本計画の樹立手順などに関し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五 法務部長官は基本計画を樹立するにあたり相互主義の原則を考慮する。

第6条(年度別施行計画)

一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は基本計画に従い、所管別に年度別施行計画を樹立・施行しなくてはならない。
二 地方自治団体の長は、中央行政機関の長が法令により委任した事務に関し、当該中央行政機関の長が樹立した施行計画に従って当該地方自治体の年度別施行計画を樹立・施行しなくてはならない。
三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は、第2項により樹立した地方自治団体の施行計画が基本計画及び当該中央行政機関の施行計画と合致していない場合、当該地方自治団体の長にその変更を求めることができ、当該地方自治団体が樹立した施行計画の履行事項を基本計画及び当該中央行政機関の施行計画により点検することができる。
四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は、所管別に次年度施行計画と前年度推進実績及び評価結果を法務部長官に提出しなくてはならず、法務部長官はこれをまとめて第8条に定める外国人政策委員会に上程しなくてはならない。
五 その他施行計画の樹立・施行及び評価などに関し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7条(業務の協力)

一 法務部長官は基本計画と施行計画を樹立・施行し、これを評価するために必要なときは、国家機関・地方自治団体及び大統領令で定めた公共団体の長(以下「公共機関長」という)に関連資料の提出など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二 中央行政機関及び地方自治団体の長は、所管業務に関する施行計画を樹立・施行しこれを評価するために必要なときは、公共機関長に関連資料の提出など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8条(外国人政策委員会)

一 外国人政策に関する主要事項を審議・調整するために、国務総理の所属の外国人政策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置く。
二 委員会は次の各号の事項を審議・調整する。
   1.第5条に定める外国人政策の基本計画の樹立に関する事項
   2.第6条に定める外国人政策の施行計画樹立、推進実績及び評価結果に関する事項
   3.第15条に定める社会適応に関する主要事項
   4.その他外国人政策に関する主要事項
三 委員会は委員長1人を含む30人以内の委員で構成され、委員長は国務総理とし、委員は次の各号の者とする。
   1.大統領令によって定められた中央行政機関の長
   2.外国人政策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かなもののうち委員長が委嘱した者
四 委員会に上程する案件と委員会から委任した案件を処理するために委員会に外国人政策実務委員会(以下「実務委員会」という)を置く。
五 第1項から第4項の他に、委員会及び実務委員会の構成と運営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9条(政策の研究・推進等)

一 法務部長官は基本計画の樹立、施行計画の樹立及び推進実績に対する評価、委員会及び実務委員会の構成・運営などが効果的に行われるよう次の各号の業務を遂行しなくてはならない。
   1.在韓外国人、不法在留外国人及び第15条に定める帰化者に関する実態調査
   2.基本計画の樹立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研究
   3.委員会及び実務委員会に付議する案件に関する事前研究
   4.外国人政策に関する資料及び統計の管理、委員会及び実務委員会の事務処理
   5.第15条に定める社会的適応施策及びその利用に関する研究と政策の推進
   6.その他外国人政策の樹立などに関し必要と認められる事項に関する研究と政策の推進
二 第1項の各号の業務を効率的に遂行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3章 在韓外国人等の処遇

第10条(在韓外国人等の人権擁護)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在韓外国人またはその子女に対して不合理な差別防止及び人権擁護のための教育・広報、その他必要な処置を行うよう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第11条(在韓外国人の社会的適応支援)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在韓外国人が大韓民国で生活するに必要な基本的素養と知識に関する教育・情報提供及び相談などの支援を行える。

第12条(結婚移民者及びその子女の処遇)

一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結婚移民者に対する国語教育、大韓民国の制度・文化に対する教育、結婚移民者の子女に対する保育及び教育支援などを通して結婚移民者及びその子女が大韓民国社会に速やかに適応できるよう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二 第1項は大韓民国国民と事実婚関係により出生された子女を養育している在韓外国人及びその子女に対しても準用される。

第13条(永住権者の処遇)

一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大韓民国に永久的に居住できる法的地位を持つ外国人(以下「永住権者」という)に対し、大韓民国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その他大韓民国の利益を害しない範囲内において大韓民国での入国・在留または大韓民国内での経済活動など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る。
二 第12条第1項は永住権者に対して準用される。

第14条(難民の処遇)

一  『出入国管理法』第76条の2により難民の認定を受けた者が大韓民国に居住することを望んだ場合は第12条第1項を準用して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二  国家は難民の認定を受けた在韓外国人が外国で居住する目的で出国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出国に必要な情報提供及び相談とその他必要な支援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15条(国籍取得後の社会適応)

 在韓外国人が大韓民国の国籍を取得した場合には、国籍を取得した日から3年が経過した日まで第12条第1項に定める施策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第16条(専門外国人材の処遇改善)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専門的な知識・技術または技能を持つ外国人材の誘致を促進するようその法的地位及び処遇の改善に必要な制度と施策を準備するよう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第17条(過去に大韓民国国籍を保有していた者などの処遇)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過去に大韓民国の国籍を保有していた者またはその直系卑属(大韓民国の国籍を保有しているものを除く)であり、大統領令で定める者に対し大韓民国の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その他大韓民国の利益を害しない範囲内での入国・在留または大韓民国内での経済活動など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る。

第4章 国民と在韓外国人が共に暮らす環境づくり

第18条(多文化に対する理解の増進)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国民と在韓外国人がお互いの歴史・文化及び制度を理解し尊重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教育、広報、不合理な制度の是正やその他必要な処置を行うよう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第19条(世界人の日)

一 国民と在韓外国人がお互いの文化と伝統を尊重しながら共に暮らしていける社会環境をつくるために毎年5月20日を世界人の日とし、世界人の日から一週間の期間を世界人週間とする。
二 世界人の日の行事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部長官または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または特別自治道知事が別途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5章 補則

第20条(外国人に対する民願案内及び相談)

※訳注 民願:行政窓口サービス全般

一 公共機関長は在韓外国人に民願処理の手続きを案内する業務を専任する職員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その職員に対して所定の教育を受け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二 国家は電話または電子通信網を利用し、在韓外国人と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たものに外国語で民願案内・相談のための外国人総合案内センターを設置・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第21条(民間との協力)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外国人政策に関する事業中の一部を非営利法人または非営利団体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その委託した事業遂行にかかる費用の一部を支援したりその他必要な支援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22条(国際交流の活性化)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外国人政策と関連した国際機構に参与したり国際会議に参加し、情報交換及び共同調査・研究などの国際協力事業を推進することにより国際交流の活性化に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第23条(政策の公表及び伝達)

一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確定した外国人政策の基本計画及び施行計画などを公表できる。ただし、委員会または実務委員会で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外交関係などの国益を考慮し公表しないこととしたり個人の私生活の秘密が侵害される憂慮がある事項に対してはそれを行わない。
二 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全ての国民及び在韓外国人が第1項により公表された外国人政策の基本計画及び施行計画などを易しく理解し利用できるよう努めなくてはならない。

附則 (第8442号, 2007.5.17)

     この法は公布されて2カ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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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原文)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05.17 법률제8442

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5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A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B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C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6 (연도별 시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B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C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D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업무의 협조)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B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C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 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정책의 연구 · 추진 등)

@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A 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10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A 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13 (영주권자의 처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 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A 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14 (난민의 처우)

@ 출입국관리법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A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 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18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세계인의 날)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A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장 보칙

20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A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 · 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1 (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 · 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 (정책의 공표 및 전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 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8442,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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